이번에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공시지원금, 단말기지원금, 위약4 등등 여러 명칭이 있지만

공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공시 지원금(=공시)로 말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살 때

통신사를 정하고 신규, 기변, 번이 중 하나를 정한 다음 선택해야하는게


공시와 선택약정입니다


공시지원금은 말 그대로 통신사가 스마트폰을 살 때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보조금입니다.







공시는 단말기 마다 요금제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다릅니다


어제다르고 오늘 다른건 아니지만

한 달 정도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은 경우 G7의 출고가는 898,700원이지만, 데이터선택109요금제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받고 산다면 614,700원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부로 산다면 614,700원을 24개월로 나누거나 현금완납으로 614,700원을 일시로 낼 수 있습니다

현완과 할부는 나중에 또 서술 하겠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뭐냐면 공시지원금에서 15% 내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끔 동네 대리점이 추가 15%할인! 이런 말 하는데

기곗값에서 15%할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시지원금에서 15%할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통하는 6만원 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제조사의 플래그쉽 모델들의 공시지원금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S9+ 256 제품의 공시지원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지원금은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시지원금을 받고 아이폰이나 갤럭시, G시리즈를 사지는 않습니다.


http://www.smartchoice.or.kr/

이 사이트에서 공시지원금 조회 가능하고 통신사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선택약정은 말 그대로 내가 스마트폰을 살 때 약정은 선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금할인 25%라고도 합니다.


내가 쓰는 요금제의 월정액에 25%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제를 바꾸면 바꾼 요금제의 월정액에 25%가 할인 됩니다.




초기에는 20% 할인이여서 메리트가 적었지만 25%할인으로 할인폭이 커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살 때 선택약정을 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 25%는 동시에 적용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살 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 해야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살 때 공시와 선약 둘 중 어떤걸 선택해야하나?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해보면 됩니다




위 표는 공시는 추가지원금까지 합해서 6만원 대 요금제가 155,200원

요금할인 25%를 받을시 1달에 16,473원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요금할인 25%가 10개월만 써도 164,730원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선약으로 구매하는게 이득이겠죠??

특히나 2년 쓰시고 바꾸시는 분들은 선약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구매하시면 됩니다.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할인 25% 받은 금액과 공시 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들어 갑니다.

공시나 요금할인 25%를 선택해 할인을 받은 위약금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위약금이 쌓이거나 줄어듭니다.


공시를 지원받아 스마트폰을 샀다면 처음 6개월간은 공시지원금이 줄어 들지 않습니다.

원래는 사용 시점부터 줄어들었는데 한 번 개정해서 6개월 이후부터 줄어 듭니다.


위 사진의 G7의 6만원 대 공시지원금을 예로 들자면 공시 180,500원을 받고 샀다면 180,500원이 24개월 위약금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6개월 간은 위약금이 180,500원이고 6개월로 부터 1일이 지난 다음 부터 위약금이 줄어 듭니다 아래 표와 같이

공시지원금/18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만큼 위약금이 줄어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 25%의 경우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5%를 할인 받는 개념이여서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위약금이 증가 합니다.


위의 표와 같이 개통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땐 낮았다가 시간이 지날 수록 높아졌다가 낮아집니다


왜 낮아지냐? 하면

통신사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위약금을 깍아줍니다

SKT의 경우 아래와 같이 깍아 주는데 다른 통신사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KT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계산이 어렵긴 하지만 아래글을 천천히 읽어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무조건 24개월간 약정이 걸리지만

요금할인 25%의 경우 1년과 2년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1년만 선약(=요금할인 25%)을 걸수 있다면, 무조건 1년을 선택해야합니다

약정은 짧으면 짧은게 좋습니다.




난 약정 안 걸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자급제폰을 사야합니다.




자급제폰은 아무런 약정이나 제약이 걸려있지 않은 폰입니다.

예전에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각종 할인을 더해져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급제폰의 장점

어떤 위약에 구애 받지 않을 수 있다. 통신사 통해서 사는거 찝찝하다. 

내가 지금 요금할인 받고 있는데 위약금 안 내고 폰을 바꾸고 싶다. 이 정도 입니다.


단점은 위와 같이 할인율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번이로 할 땐 페이백 40씩 받을 수 있는거에 비하면 싸진 않죠.

가끔 쇼핑몰에서 기변에 주는 페이백보다 더 싸게 팔 때가 있어서 통신사 통해서 기변을 안 하고 자급제폰을 사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곗값을 내는 방법인 할부원금과 현금완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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